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유통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조위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2019년 검찰 수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미흡 등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폐손상이나 천식 등 공통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환경부도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며 “법원이 일부 연구결과와 전문가 증언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1심 판단 과정에서의 연구·실험 결과 해석 등을 지적했다.
먼저 201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보고서 해석과 관련해 “원인 미상 폐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질병관리본부 독성실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기도 내 투여 예비 시험에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이미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료 공급 기업인 SK케미칼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추가 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는 사법부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 원료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유죄 판단 사례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CMIT·MIT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PHMG·PGH 피해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며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이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 등은 반발 목소리를 냈다. 검찰도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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