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남은 ‘1년6개월 실형’ 받아들인 이유…현실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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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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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1.1.18/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1.1.18/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결론을 뒤집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직 특검의 재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이 부회장의 형은 26일 0시에 기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에 종료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결론 뒤집기 ‘현실적 불가능’ 판단한듯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는 대법원에 다시 가더라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의 경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또 집행유예형을 선고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형 확정 뒤 특별사면 고려한 재상고 포기?

한편 재상고 포기가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사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 회장은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돼 파기환송심 이후 남은 형량이 2년3개월가량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1년6개월로 약 9개월 가량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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