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첫 정부 지침…“누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5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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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조력자도 보호 범위에
피해 범위, 수사·보호·진료·보도 전 과정 포괄
여가부, 지자체, 각 부처 자체 지침 제정 점검

정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식 지침을 처음 내놨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자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준용해 ‘2차 피해’를 폭넓게 규정했다.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와 회복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봤다.

2차 피해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그 밖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도 포함됐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은 피해도 포괄한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고발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입은 경우도 규정됐다.

지침은 조직 구성원이 가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유형도 함께 규정했다.

2차 피해 유형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2차 피해’로 규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 피해자와 여성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는 실무역인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현행법에 저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고충처리절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방교육의 내용도 상세히 명시했다. 또 2차 피해를 가한 조직 구성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관장의 책무에 함께 담았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의 법적 근거가 처음 명시되면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오는 7월 말 예정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만들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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