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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장이 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도 두들겨…700만 원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5 15:45
2021년 1월 25일 15시 45분
입력
2021-01-25 15:31
2021년 1월 25일 15시 3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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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교장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A 씨는 2019년 회식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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