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김승민’ 한모씨(2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부따’ 강훈(20)을 비롯한 조씨의 두 공범이 모두 2심 재판을 받게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 변호인도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와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한씨에 대해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되게 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이후 사정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며 오프라인 만남은 조씨가 기획했고, 피고인은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제작한 음란물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한 사정 등이 보이고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민’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따’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있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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