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당시 논란이 일었던 여권의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에서 직접적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의 판단도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 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지난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여권 인사들의 ‘피해호소인’ 단어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서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밝힌 당시 인터뷰 영상 발언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통화를 했다.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해 간 말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생각난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전주혜 의원은 이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SNS에 ‘문란한 암컷, 수틀리면 표변’이라고 적으며 심한 모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진 검사께 한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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