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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박원순 언동 성희롱’ 결정에 서울시 “26일 입장 발표”
뉴스1
업데이트
2021-01-25 22:42
2021년 1월 25일 22시 42분
입력
2021-01-25 22:41
2021년 1월 25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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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서에게 했던 성적 언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가 26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인권위 결정이 나온 이후 곧장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 보도자료 등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면서 “시간을 확정하긴 어렵지만 내일(26일) 공식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을 조사해왔다.
인권위는 성추행 피해 비서가 시장 일정 관리 등 보좌 업무 외 샤워 전후 속옷 관리나 약 대리처방 및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사실인지에 대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묵인 방조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자체 마련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 마련을 위해 당시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당시 “진상조사보다 성희롱이나 성차별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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