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03시 00분


강남지역 조합원 헌법소원 내기로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 받게 된 60m² 이하 주택 1채는 3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어 세 부담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삼호가든3차 아파트 인근에 있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85m²와 60m²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3530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1120만 원으로 3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 이승원 변호사는 “다주택 중과세가 정당하려면 다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무거운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1+1분양’ 선택자들의 소형주택 매매를 3년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호가든3차뿐만 아니라 서초무지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등 서초구에서만 200가구가 넘는 조합원 및 입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분양’을 추진 중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잠실진주, 잠실미성크로바 등이 있다.

신희철 hcshin@donga.com·정순구 기자

#재건축#종부세#1+1분양#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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