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3명 사망사건, 생존 아버지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6일 10시 09분


법원 "객관적 증거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 없고, 피의자 치료 필요"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단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사건 당시, 위중한 상태로 같이 발견된 생존 가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65)씨의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고령이고 가족이 주거지를 제공해 보호하겠다고 밝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또 피의자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에서 친딸 B(43)씨와 손녀 C(13), D(5)양과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의 딸과 손녀는 숨졌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일정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미뤄 볼 때 이들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이들은 A씨의 사위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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