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4년 동안 썼던 휴대폰이 3개 정도 있는데, 모두 경찰이나 인권위에 제출을 했다”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일일이 보여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이 아닌 다른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만 엄격하게 봤다고 인권위가 말했다”며 “(검토 결과) 직장 내 업무 관련 일이나, 부당한 성적 언동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인권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자료들을 읽고 판단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운동 대모’였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선 “너무 참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이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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