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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학대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벌금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1-26 10:27
2021년 1월 26일 10시 27분
입력
2021-01-26 10:26
2021년 1월 26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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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의 몸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려. 미쳤어”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려던 다른 교사 C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은 B씨가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단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이라며 “B씨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와 B씨의 피해 정도를 보면, B씨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C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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