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 임대계약서 4개…법원 “나중에 작성된 것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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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6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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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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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여러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제일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4월 최씨로부터 광주에 있는 한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 임대차기간 2009년 4월부터 5년으로 정해 임차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그후 김씨와 최씨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등에 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최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반면 최씨는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며 김씨에게 보증금과 월차임을 올리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김씨는 커피전문점을 철거한뒤 최씨에게 임차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려고 했으나 최씨가 거절하자 2016년 1월 최씨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열쇠를 반환했다. 최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서 열쇠를 다시 돌려보냈다.

김씨는 최씨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 중 미지급한 월세를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여러개의 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2,3번 계약서는 2010년 12월부터 8년, 4번 계약서는 2011년 1월부터 5년으로 되어있었다. 이 중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에서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김씨와 최씨가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4번 계약서에 따라 2016년 1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4번 계약서는 이면계약서라며 이전 계약서에 따라 2018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등 자세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4번 계약서에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고 간인도 없다”며 “양측이 당시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미 약정한 임차기간을 단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4번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4번 계약서가 이면계약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5년이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됐다”며 1심을 취소하고 “최씨는 김씨에게 58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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