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사건 후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6일 12시 36분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으며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성적 귤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한 바 있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기관에 배포했다”며 “향후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공공부문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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