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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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씨(57)와 공장장 황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모씨(3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납품업체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생산한 쇠고기 패티에서 대장균 오염 키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이후에도 회수 후 폐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씨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황씨와 정씨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법규정에 맞게 해석해 다행이고, 유죄 판결이 났기에 긍정적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만 이건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우니나라 형량이 상식 수준이 아니라 너무도 약하다”며 “재판을 어떻게든 끌면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져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명예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기업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집행유예나 무죄나 차이가 없다”며 “명예는 이미 없고 돈만 남겨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부모들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7월 최은주씨(40)는 딸 시은양(9)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1982년 보고된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원인이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씨와 공장장 황씨, 품질관리팀장 정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된 한국맥도날드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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