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배우 조재현 승소 확정…법적분쟁 마무리되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6일 14시 29분


사진제공=tvN
사진제공=tvN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A 씨가 최근 항소를 포기해 조 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A 씨와 벌어진 3년 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조 씨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26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25일이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조 씨는 재일교포 B 씨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B 씨는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하며 B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B 씨가 일본에 계속 머무르는 바람에 국내에서 경찰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기 전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공소시효도 중지된다”며 “B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재현과 B 씨와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어난 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 받은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 씨는 현재 지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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