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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유족들 공관 사용료 900만원 낸다…“오세훈 기준 적용”
뉴스1
업데이트
2021-01-26 17:10
2021년 1월 26일 17시 10분
입력
2021-01-26 17:09
2021년 1월 2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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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공간에 머물렀던 사용료 900만원을 물게 됐다. 박 전 시장 유족들은 지난해 박 전 시장 사망(7월8일)이후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머물다 8월 2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머문 기간은 41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사나갈 때까지 체류했던 기준을 적용해 공관 사용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가회동 공관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208만원인데 이를 연 1.8%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 208만원을 머문 기간(41일간)으로 계산했다.
지난해 박 전 시장 유가족들이 한달 이상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유족들은 공관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유족측에 월세 208만원 가운데 2층 주거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해 받겠다고 했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박 전 시장이 7억원 규모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달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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