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10분 넘게 역주행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약 13km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9)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 반경 112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관련 신고만 17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도로공사에 인근 나들목(IC)의 전면 통제를 요청한 뒤 실시간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15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만 약 13km를 역주행했다. A 씨는 경남 밀양에서 술을 마신 뒤 경북 청도로 가려다가 나들목 입구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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