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관련
박범계 의원때 공익신고 법안 발의
靑 27일 野동의 없이 장관임명할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했다. 박 후보자를 27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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