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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전직 간부들 ‘2차 가해’ 해당…피해자 고소해야 처벌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08:20
2021년 1월 27일 08시 20분
입력
2021-01-27 08:19
2021년 1월 27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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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전직 시 간부들의 언행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가 고소 시 이들에 대한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가부는 27일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 전직 서울시 간부들의 언동이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차 피해’ 규정을 최초로 담은 게 여성폭력방지법인데 개념이 광범위하다”며 “이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 전 실장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2016~2018년 작성된 것으로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행 여성폭력방지법은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분을 제한하고 있어 ‘전직’인 2차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들을 신고 또는 고소하면 법리적 다툼 후 그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법상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여폭법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여폭법이 ‘2차 가해’를 최초로 규정하는 데에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예방 지침 및 교육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폭법으로도 징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5일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박 전 시장의 행동 일부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 성차별·성희롱 근절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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