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사 수사, 공수처 우선권”…김학의 이첩 여부 28일 입장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7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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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린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결정문을 입수해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을 참고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위헌이라고 나오든 위헌이 아니라고 나오든 입장을 내겠다”며 “헌법과 법률 문제가 있으니 헌법 전문가로서 제가 해설해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88년 헌재가 발족한 뒤 헌법 사건은 헌재의 몫이 됐다”며 “저희(공수처)도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구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비추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제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일이나 이번주 중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과천·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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