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무시하지 말라’ 협박 외국인, 법정서 “정당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1시 02분


弗대사관에 협박성 전단 4장 붙여
마크롱 얼굴에 빨간색 'X'자 표시도
"협박 뜻 없어…전세계적으로 시위"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2명 측이 첫 재판에서 “협박이 아닌 정당한 항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외국사절 협박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전단지를 붙인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을 가하려는 의미는 없었다”며 “무슬림을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단지 형식의 시위가 많았다”며 “적혀있는 문구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취지의 상징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 4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달 4일과 6일 지방의 한 도시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보여준 뒤 길거리에서 무슬림 청년에 의해 참수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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