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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폭행’ 의정부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4 15:50
2021년 2월 24일 15시 50분
입력
2021-01-27 13:05
2021년 1월 27일 13시 05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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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A 군(13)과 B 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입건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죄질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 보호 처분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근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 07년생 중학생 노인 폭행’ ‘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동영상’ 등의 제목으로 남학생들이 남녀 노인에게 각각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내용의 영상이 퍼졌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찍힌 영상에는 남학생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영상 속 남학생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 할아버지의 훈계에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지난 22일 경찰에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할아버지는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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