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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격렬 저항에 줄행랑친 30대 강도 항소심도 ‘징역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3:42
2021년 1월 27일 13시 42분
입력
2021-01-27 13:41
2021년 1월 27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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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의 집에 칩입해 강도짓을 하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60대 B씨 가족이 사는 제주시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A씨는 과거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B씨의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평소 B씨 부인과 딸만 있어 제압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집에 없는줄 알았던 남편 B씨가 있었다.
A씨를 본 B씨는 의자를 들고 격렬히 대항했고 부인과 딸은 마당으로 도망쳤다.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으나 B씨 역시 이번에는 철제로 된 원탁 테이블을 들고 저항했다. 부인은 큰소리로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결국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A씨는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얼마 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었다”며 기각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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