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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건만남 유인해 금품 턴 일당 6명 중 2명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3:57
2021년 1월 27일 13시 57분
입력
2021-01-27 13:56
2021년 1월 2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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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 계양경찰서는 채팅 앱 조건만남에 응한 20대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남녀 일당 6명 중 A씨(21)등 남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B양(10대) 등 여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6일 0시50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모텔에서 C씨(20대 중반)를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에서 “모텔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과 휴대폰 1대를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텔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6일 오후 4시50분쯤 대전에서 남성 1명을, 인천 부평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검거했다.
이어 이날 오후 10시쯤 계양구에서 10대 여성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남녀 4명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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