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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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7일 14시 18분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80만원형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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