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5:11
2021년 1월 27일 15시 11분
입력
2021-01-27 15:09
2021년 1월 27일 15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용현 “악의 무리가 저지른 거짓 행각 밝혀져”…또 옥중 편지
현대제철 “임원 급여 20% 삭감” 비상경영 돌입
‘구제역 청정 지역’ 뚫린 전남…영암 인근 농가서 추가 확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