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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종철 강제추행’ 수사 착수…내주 고발인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7 16:10
2021년 1월 27일 16시 10분
입력
2021-01-27 16:09
2021년 1월 2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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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으로 사퇴
시민단체, 김종철 강제추행 고발
영등포서→서울경찰청으로 이첩
서울경찰청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보수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대표 사건을 이첩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다음달 1일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홍 대표는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과 식사자리 후 장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퇴했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 형사고발과 수사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활빈단의 고발 소식이 전해진 후 페이스북에 “피해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범죄는 지난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제도가 폐지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 검토 후 피해자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의 세부적 사안은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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