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사건 대법으로…2심 실형 불복 상고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7일 17시 02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59)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원 전 대표 측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해선 안되지만 피고인은 지역구 사업가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선고 후 원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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