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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제대로 쓰란 말에 버스 유리 깨고 난동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7:08
2021년 1월 27일 17시 08분
입력
2021-01-27 17:06
2021년 1월 2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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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말하자 격분해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리고, “시내버스 기사들 개망신을 당해야 한다”는 등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긴 하나,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생계급여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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