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불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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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에 금융권 관계자 소개해 돈받아
금감원 시절 돈받은 혐의로 2심 집행유예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윤모(61)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2019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전 국장은 김 대표 등의 부탁을 들어주고 위와 같은 금품을 받았으며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윤 전 국장은 금감원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으려 한 다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금감원 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윤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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