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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청구…25억↑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7 19:03
2021년 1월 27일 19시 03분
입력
2021-01-27 19:02
2021년 1월 27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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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
지난해 12월17일 재심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벗은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비롯해 이번 형사보상금 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25일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에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 액수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른 최대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보상은 지난해 최저 일급 6만8720원에서 최대 5배인 34만3600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윤씨는 1989년 7월25일 경찰 체포 이후 2009년 8월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7326일을 구금당했다. 청구액은 최대일급과 구금기간을 곱한 값이다.
해당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5부에서 담당하며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윤씨에게 자행됐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가배상청구는 이번 형사보상 결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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