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게시 글에 관여한 바 없다”는 황 전 국장의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황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았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최근 반려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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