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에도 ‘코로나 불똥’… 체납액 1362억원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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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가입자 체납 급증
여행-운수-숙박업 등 직격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타격이 컸던 여행, 운송업 관련 업체들의 수익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직장가입자) 수는 총 5만7000여 개로 누적 체납액은 730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의 5941억 원에 비해 1362억 원, 23%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액도 같이 늘었다. 지난해 체납액은 657억 원으로 1년 전 463억 원에 비해 42%나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나머지가 속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9년 1조9737억 원에서 1조8607억 원으로 6% 줄어든 반면 직장가입자의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법인 사업체에 큰 타격이 됐음을 의미한다. 서경숙 국민건강보험 체납징수부장은 “여행업과 운수업,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업종들에서 체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가 이뤄지다 보니 일단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다 보니 소규모 체납자들의 규모가 줄면서 체납 사업장 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업장당 평균 체납액은 크게 늘었는데 중대형 사업장의 체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체납 사업장 분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곳당 약 250만 원을 체납했지만 5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약 4억 원에 달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위기가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 체납으로 이어졌다”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이어가되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건보료#체납액#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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