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유출’ 논란된 문항 전원 만점처리…응시생들,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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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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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밝히고 있다. 2021.1.25 © News1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밝히고 있다. 2021.1.25 © News1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날(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와 시험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관해 심의한 뒤 Δ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Δ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청구인들은 전원 만점 처리 결정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과 부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의 대책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부작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에서 심리·재결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만점 처리 등 의결에 대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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