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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마스크’ 설교 전광훈 목사 과태료 10만원…누리꾼 “너무 가볍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8 10:30
2021년 1월 28일 10시 30분
입력
2021-01-28 10:23
2021년 1월 28일 10시 2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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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동아일보DB.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주시가 밝히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곱지 않다.
전주시는 27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전 목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를 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가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교회를 찾았지만 주최 측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시는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28일 전 목사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거쳐 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촬영 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으로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데도 처분이 가벼우니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10만 원 내고 또 ‘노마스크’로 설교하는 거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분이 가볍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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