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못 보게 한 20대…구속영장 신청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8일 10시 21분


“시험 취소하거나 비밀번호 바꾸지 않았다” 혐의 부인
과거 유사한 범죄 저질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20대 B 씨 아이디로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아는 사이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1학년도 전북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1차 시험을 볼 수 없었다.

B 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연락을 취했지만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에 나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 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으로 수험생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범행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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