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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8 11:17
2021년 1월 28일 11시 17분
입력
2021-01-28 10:43
2021년 1월 2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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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네차례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씨는 군 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으나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7년 11월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2018년 2월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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