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국립의료원 ‘피부과’ 지원?…복지부 “레지던트 아닌 인턴, 사실 아냐”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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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 병동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 병동 모습./뉴스1 © News1
의대 입시비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면접을 봤고, 그중에서도 피부과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우선 조민씨가 지원한 것은 의사면허 취득 후 1년간 다양한 진료과를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수련하는 인턴 과정이다. 피부과에서 별도로 수련을 받으려면 인턴 1년 과정을 끝낸 뒤 3~4년 과정의 레지던트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화상과 재건성형 치료에 필요한 피부과 레지던트 1명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도 이 정원을 유지할지 결정되지 않았고, 인턴을 지원한 조민씨를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으로 엮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출입기지단 백브리핑에서 “조민씨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조민씨가 신청한 것은 인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의료원 (피부과에) 배정한 것은 레지던트로 1년만 유효하다”며 “2022년에도 이 과정을 유지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22년에는 없어질 수 있는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을 조민씨를 위해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해당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영원히 존속되는 게 아니며,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피부과 레지던트는 미용 및 성형이 아니라 화상과 와상으로 인한 재건성형 분야”라고 강조했다.

조민씨는 NMC가 이날 오전 시행한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MC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다. 올해 상반기 인턴에는 9명을 선발하는데 면접에는 총 16명의 대상자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자는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지난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민씨의 의대 입시비리가 밝혀진 만큼 과거 정유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입학을 원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유라씨 경우와 달리) 조민씨의 경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NMC는 올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 그런데 이것이 조민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복지부는 이를 일축했다.

조민씨는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부과는 성형외과와 함께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분야로, 응급 상황이나 당직이 없는 데다 수익성도 뛰어나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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