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헌재 결정에 대한)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최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상 ‘우선 수사권’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며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위헌이라고 나오든 위헌이 아니라고 나오든 입장을 내겠다”며 “헌법과 법률 문제가 있으니 헌법 전문가로서 제가 해설해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88년 헌재가 발족한 뒤 헌법 사건은 헌재의 몫이 됐다”며 “저희(공수처)도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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