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허위 문서로 연구비 6억 챙긴 대학교수 1심서 집행유예…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8 15:02
2021년 1월 28일 15시 02분
입력
2021-01-28 15:01
2021년 1월 28일 15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5억원 반환,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감안
이전엔 허위 기자재 구입으로 벌금형 받은 적 있어
허위 문서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이전에도 허위 기자재 구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연구비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제재부과금을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구원들과의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앞선 2017년에도 기자재를 산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과금으로 5억여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A교수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24시간내 우크라戰 해결’ 주장은 약간 비꼬았던 것”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 없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