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국 경제인, 필수 공무 출국자 2분기내 백신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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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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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적인 공무나 주요 경제활동을 위해 긴급히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분기 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우선접종 대상군은 1분기 Δ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 종사자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Δ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Δ역학조사 요원·119 구급대원 등 1차 대응요원 Δ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130만명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코로나19 취약시설(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분기 접종 대상 외 보건의료인이 등 총 900만명이 대상이다. 일반 국민의 접종은 3분기부터 시작된다.

다만 필수적인 공무나 경제활동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 시기보다 빠른 2분기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청장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필수 국가 공무에 대한 것,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을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출국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경우를 긴급성·필요성으로 볼 것인지는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2분기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출국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어떠한 사유인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질병청에서 승인하는 절차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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