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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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7시 32분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은 ‘합헌’이라고 내린 결정과 관련 “논란이 일단락돼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수사처·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54·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체청할 것임을 밝혔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재판관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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