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은 ‘합헌’이라고 내린 결정과 관련 “논란이 일단락돼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수사처·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의 여운국(54·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단수 체청할 것임을 밝혔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재판관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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