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사퇴 9개월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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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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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또다른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 4명이 시장직 사퇴와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어려워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5분여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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