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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 버릇 개 못 준다’…출소 2달 후 온갖 사기행각 ‘징역 3년2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1-28 18:13
2021년 1월 28일 18시 13분
입력
2021-01-28 18:12
2021년 1월 28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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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20대가 출소 2달여 만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기, 도주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7)에게 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2월2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 게시판에 모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이 명의의 계좌로 35만원을 받아 챙겼다. 중고나라에 판매하겠다는 제품을 애초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15일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146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달 16일에는 청주시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가 “속옷을 챙기겠다”며 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창문을 통해 달아나기도 했다.
2019년 12월31과 2020년 1월1일 이틀새 6차례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게임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만기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많으며 그 범죄에 관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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