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입 수능에서 국어 과목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를 다른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박 씨와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 본부장 A씨, 필리핀 소재 마케팅 회사 운영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본부장 A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 및 학원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총 735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은 같은 국어 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다.
검찰은 이들이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각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2019년 8월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2월 보완 수사를 통해 고소 내용인 60개의 비방 게시글 외 650여개의 비방 게시글을 추가 확인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적 댓글 조작,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1타 강사’의 다른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행위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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