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에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당초 검사 출신이 포함된 복수 후보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판사 출신 차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67년 서울 출신인 여 변호사는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하다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공수처가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으로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공수처장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임관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헌법재판소에서 10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복수 차장 후보 제청’이 거론된 것에 대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3년의 공수처 차장은 수사 지휘와 검사 인선 등 공수처 운영에서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여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는 것과 관련해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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