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날 시범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광주지법이 빠진 배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선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 방식으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추천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엔 서경환 수석부장판사(21기), 서울남부지법원장엔 김용철 부장판사(25기), 서울북부지법원장엔 김한성 수석부장판사(24기), 의정부지법원장엔 김형훈 수석부장판사(25기), 대구지법원장엔 황영수 부장판사(23기), 부산지법원장엔 전상훈 수석부장판사(22기)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과 기관장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회생법원장을 제외한 5개 법원장에 대해 “각 법원에서 추천한 후보자 모두 법원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다 적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수평적·민주적 사법행정 구현에 더해 도산분야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변경이 있었고, 많은 고민 끝에 성품, 재직기간 및 경력, 법원 내외의 평판 등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해 애쓰신 광주지법 소속 법관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법원 가족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와 그동안의 시범실시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을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에 따른 각급 법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맞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제외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법부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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