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8조 4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군 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소속과 직무범위,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위헌 법률 정족수(6명)에 3명이 부족한 것이어서 출범 전부터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사무가 행정사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나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로 통보하고, 공추서가 이첩 명령을 내리면 이에 응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들은 합헌 의견(3명)과 위헌의견(3명), 각하의견(3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은 “공수처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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