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증명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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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입시 공정성 훼손 가벼이 못봐”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기소결재 미룬 이성윤 책임론도
崔 “재판부, 檢에 현혹”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진학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해당 인턴 확인서가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됐을 여지가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최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대표는 조 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게재했다. 이 문구에 대해 최 대표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 근무한 16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의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에 불과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매주 16시간이라는 의미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씨가 몇 차례 법무법인에 방문했다고 해도 정기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인턴 확인서의 내용은 입학 담당자가 오인·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조 씨를 목격한 법무법인 직원이 거의 없었던 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정상적인 인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또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형수님,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확인서가 입시 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와 공모해 최 대표로부터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아들 조 씨의 2017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때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7일 기소되는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역할을 법원이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다”며 항소했다.

이날 판결로 최 대표에 대한 기소 결재를 미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수차례 결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조국아들#인턴증명#허위#발급#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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