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까지 술 마시고 다투다 친구 숨지게 한 30대…2심서 집유 석방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9일 06시 47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퉈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10일 오전 5시21분께 A씨는 오래된 친구인 B씨(30대)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해 숨지게 했다.

당시 둘은 전날 오후 6시쯤부터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날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일 뒤에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무참하게 때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삶과 존재 자체 등 모든 것을 상실한 점 등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과 주변에서 말렸으나 폭행을 이어간 점 등 사건 경위를 보면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용서를 구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재판부가 범행 내용 등을 설명해나가자 A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 했다. 곧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장에 있던 A씨의 가족들도 울음을 터뜨려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부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